1. 도입배경
: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전화,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순서
① 공인인증서 발급 → ② EntmanPro 전자서명 등록 → ③ 업체코드의 계산서 담당 E-mail 기재 →
④ 전자계산서 전송 → ⑤ 전자계산서 조회에서 내용 확인 →
⑥ 매월 7일이전까지 사용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 처리
[상세 설명]
① 공인인증서 발급 :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 (110,000원/년 - 모든 목적에 사용가능)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4,400원/년 - 전자세금계산서&홈텍스만 이용가능)
(전자세금용 인증서:기존 인터넷뱅킹 이용하고 있는 은행사이트에서 발급)
② EntmanPro 전자서명 등록 : 시스템 → 회사정보등록 → "전자서명등록"
③ 업체코드의 계산서 담당 E-mail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위해 매입자가 수신가능한 이메일 또는 사업용 이메일 확보하여 기재
[담당자 휴대폰 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 전송정보 문자전송을 위하여 필요 ]
(※이메일&휴대폰 번호 : EntmanPro → 업체코드 → 계산서 담당에 기재 가능)
④ 전자계산서 전송 : EntmanPro → 세금계산서 → 전송해야할 업체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여 전송
※ 전송혜택 및 이용요금
- 전송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 공제
- 이용요금 : 전자계산서 130원, 문자전송 20원 (VAT포함)
[※주의사항]
A. 국세청 전송기한 : 익월 10일까지 전송
-프로그램에서 전자계산서 전송시 E-MAIL로만 발송이 되며, 전자서명이 未첨부된 전자계산서가 발송이 됩니다. 국세청 신고시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발행되므로 국세청 전송한 날짜가 "전자계산서 발행일"이 되므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sero : 발급일=전송일" 보여짐.
▷ 10일까지 국세청 미전송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자/공급받는자 각각 1%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