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건축자재로써,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을 차량에 실어 납품하고,
거래처 차량에 상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량에 상차할수 있는 허용 중량을
계산하여 제품를 상차하거나 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시 따로 계산하여, 그 품목 리스트를 그대로 매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품목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시 품목에 대한 단중(개당 무게)를 입력하거나 수정하여
매출발생시나 견적시 총무게를 표시토록 하며 지방배송시나 거래처에 차량에 상차할수 있는 허용중량을
제공하여 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당사 뿐만 아니라, 타업체에서도 부피는 제외하더라도 무게때문에
상차를 못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단중의 표시는 품목코드에 하나의 단위중량을 입력하면, 매출발생이나 견적작업시 품목의 단위중량에 수량을 곱하여
거래품목의 무게를 구하고, 여러개의 품목이 이어지면 수량에 곱해진 각각의 거래품목 무게를 합하여,
거래명세서상 합계 무게를 구해서 거래명세서상에 합계중량이 표시되도록 하여, 배차업무가 원활히 이루워지며
바로 즉시 한 업체의 매출량이나, 무게등을 바로 알수가 있으며, 매입시에도 여러모로 활용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시고, 하루속히 빨리 이루워 질수 있도록 진행해 주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