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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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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 내용 및 업데이트 안내』

(주)엔터인
2012-06-28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가) 개정 전(6.30일 이전) :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나) 개정 후(7.1일 이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다) 적용시기 : 2012.07.0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라)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날 24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지연전송 가산세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엔터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삼정데이타서비스㈜와 연동되어 발급.전송되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송(신고)일이 발급일”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에 따른
서비스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Entmanpro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E-Mail로만 발송이 되며, 전자서명이
  
미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신고(전송)시 “전자서명이
  첨부” 되어 발행되므로 국세청 신고(전송)한 날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므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 신고(전송)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e세로 : ”전송(신고)일이 발급일”로 보여짐)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미신고(전송)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반드시 10일까지
  
국세청 신고(전송)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가) 개정 전(6.30 이전)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계약의 해제일 부기)
        나) 개정 후(7.1 이후)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다) 적용시기 : 2012.07.01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 부터

 3. 이와 같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위하여 2012년 6월 29일 PM 7:00~11:00까지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업데이트를 위하여 업데이트 시간 중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업데이트 된 이후 2012년 6월 3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부터는 공인인증서  유효
    기간을 체크하여 발급 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오니,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미리 체크 및
    갱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확인:Entmanpro시스템→회사정보등록”전자서명등록” 클릭 후 확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85번
    또는 팝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폐사로 연락바랍니다. (☎ 053-219-1688 / 02-6345-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