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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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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국세청 신고 및 발행 후 사용자 별도 신고 시행 안내』

(주)엔터인
2012-01-31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방식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신고)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세로의 공지사항에 기재된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1.1부터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신고)”하라는 취지에 따라, ㈜엔터인에서는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방식을
    2012년 2월 1일 부터 발행 즉시 국세청 신고 시스템으로 변경 됩니다.
    그러나 EntmanPro의 “시스템 환경설정”의 설정값에 따라 발행 즉시 국세청 신고 또는 발행 후
    사용자 별도 신고(익월 10일까지)가 선택 가능하므로,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시스템 → 환경설정 → 판매→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국세청 신고하는가? 
      YES = 발행 즉시 국세청 신고 / NO = 발행후 사용자 별도신고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사용자 별도 신고는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신고하여야하며,
    미전송(미신고) 또는 지연전송(지연신고)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가산세 납부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후 국세청 방침에 의하여 시스템 변경사항이 발생될시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엔터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53-219-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