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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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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즉시 전송 방식 적용시기 변경 안내』

(주)엔터인
2011-12-28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세청 이세로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 안내 및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방식 변경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세로(http://esero.go.kr) 공지사항 82번 / 등록일 : 2011년 12월 20일자 내용
1) 공지사항 81번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1.12.20.)와 관련입니다.
->2011.12.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발급일 다음날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2.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미전송.지연전송 방지 및 신고편의를 위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1.1.부터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을 권장 하고 있으며, 이세로의 공지사항에 기재된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1.1부터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라는 취지에 따라, ㈜엔터인에서는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방식을 2012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즉시전송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검토 및 홍보기간을 두어
2012년 2월 1일 부터 발행 즉시 국세청 전송시스템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이는 미전송 및 자연전송 등을 방지하고자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즉시 전송 방식 적용시기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2012.01.01부터 시행 예정 2012. 02. 01부터 시행

 4. 기타 문의사항은 (주)엔터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53-219-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