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3.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을 권장 하고 있으며, 이세로의 공지사항에 기재된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1.1부터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라는 취지에 따라, ㈜엔터인에서는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방식을 2012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즉시전송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검토 및 홍보기간을 두어 2012년 2월 1일 부터 발행 즉시 국세청 전송시스템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이는 미전송 및 자연전송 등을 방지하고자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