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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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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세로 공지사항 내용 안내 및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방식 변경 안내』

(주)엔터인
2011-12-21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세청 이세로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세로(http://esero.go.kr) 공지사항 78번 / 등록일 : 2011년 11월 8일자 내용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하도록 전송기한 조정
☞법령상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임
->전자겸용서식사업자가 지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공급일 다음날 10일)
   다음날인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국세청에 제출
※상기 내용은 2011.9.7 기획재정부 발표 ‘201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님
※상기 내용은 작성일자 2012.1.1 이후 자료부터 적용예정임.


■ 이세로(http://esero.go.kr) 공지사항 81번 / 등록일 : 2011년 12월 16일자 내용
1) 공지사항 78번 및 2011.9.7 기획재정부 발표 “2012년 세제 개편안 관련입니다.
->개정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공포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그 시행시기가 다소 유동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가 확정되는대로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다만 ASP, ERP 사업자께서는
다음 발급일 날까지 전송하는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1.1부터 운영
함으로써 미전송, 지연전송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즉시 국세청 전송을 권장 하고 있으며, 이세로의 공지사항에 기재된
    "ASP 사업자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는 시스템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2012. 1. 1부터 운영"
     하라는 취지에 따라 (주)엔터인의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방식을 2012년 1월 1일
    부터 발행즉시 국세청 전송시스템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는 미전송 및 자연전송 등을 방지하고자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주)엔터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53-219-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