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USTOMER

엔터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기한 재안내』

(주)엔터인
2011-10-06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Entman-pro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국세청 신고기한"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①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가산세 구분 내 용 가산세율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2.0%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공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됨)
1%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미전송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0.3%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0.1%

A. 국세청 전송기한 : 익월 10일까지 전송
-프로그램에서 전자계산서 전송시 E-MAIL로만 발송이 되며, 전자서명이 未첨부된 전자계산서가
  발송이 됩니다. 국세청 신고시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발행되므로 국세청 전송한 날짜가
  "전자계산서 발행일"이 되므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sero : 발급일=전송일” 보여짐.

  ※국세청에서는 발행 즉시 국세청에 전송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로(http://esero.go.kr)홈페이지에 공지된 국세청전송기한(익월 15일)은
  (주)엔터인에서 발행되는 전자계산서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은 5월 2일 개정된 고시[발행 즉시 전송]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엔터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53-219-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