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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2011년부터 의무화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또는 지연전송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제2의2호)3. 5월2일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5월 2일 시행되는 고시에 따라 발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전송은 발행 즉시 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익월 7일 이전까지 전송 해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는 즉시전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신고는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이후 실패나 오류로 인하여 재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7일 이전까지 발행을 권장합니다. - 지연발행, 지연전송은 발행 즉시 전송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국세청 전송을 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지연발행 또는 지연전송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어 개정된 고시에서는 지연발행, 지연전송을 막고자 발행 즉시 전송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② 역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역발행을 강요할 경우 국세청 전송이 불가해 집니다. - 기존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나, 역발행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국세청 전송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항은 5월 2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고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엔터인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문의 사항은 폐사로 연락바랍니다. (☎ 053-604-1688, 02-6345-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