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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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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

(주)엔터인
2009-12-10
1. 도입배경
-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전화,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엔터인에서 는 업무 효율성 및 고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EntmanPro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자동연동 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 되어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사용)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발행절차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EntmanPro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전송혜택 및 이용요금
- 전송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 공제
- 이용요금 : 전자계산서 130원, 문자전송 20원 (VAT포함)
(※ 시범운영기간에는 과금되지 않으며, 2010년 1월1일 발행분부터는 정상 과금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되어야함.


4. 사업자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 (110,000원/년 - 모든 목적에 사용가능),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4,400원/년 - 전자세금계산서&홈텍스만 이용가능)
-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 거래처 이메일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위해 매입자가 수신가능한 이메일 또는 사업용 이메일 확보하여 기재 (매입자의 개인(직원)메일을 사용할 경우, 직원이 퇴사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용 이메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휴대폰 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 전송정보 문자전송을 위하여 필요
(※이메일&휴대폰 번호 : EntmanPro → 업체코드 → 계산서 담당에 기재 가능)


5. ㈜엔터인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폐사로 연락바랍니다. (☎ 053-604-1688, 02-6345-1688)

※ 첨 부 : EntmanPro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설명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