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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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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

(주)엔터인
2009-08-11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엔터인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고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EntmanPro 프로그램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자동연동 될 수 있도록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엔터인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폐사로 연락바랍니다.
(☎ 053-604-1688, 02-6345-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