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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전송시 발신번호 사전 등록 』 안내

(주)엔터인
2016-01-14

■ EntManPro 팩스 전송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안내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4에 의거하여 2015년 12월 29일부터 팩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어, 2016년 01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 2016년 01월 12일(화)부터 팩스 전송시 사전 등록된 번호로만 팩스 전송 가능
2016년 01월 12일(화)부터 팩스 전송시 발신자 팩스번호” 표시 없이 전송됩니다.

팩스 전송시 발신자 팩스번호표시되게 전송을 원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인증)
후 가능합니다.(사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엔터인으로 전송해 주시면 사전 등록해드립니다.)

 

☞ 발신자 팩스번호 등록하지 않고 발송하였을경우 임의의 번호로 표시됩니다.

ex) KT에서 제공하는 "olleh biz Say" 사용할경우 클릭


▶ 팩스 발신번호 사전 등록(인증)시 서류
1) 사전 등록 인증 서류 :
팩스전화 가입된 통신사에 확인하여 가입증명서 1부 발급
(가입된 통신사에 전화하여 발급하여야 함. ex) SK브로드밴드 : 1600-0108)

2) 통신사에서 접수한 가입증명서 1부를 ㈜엔터인으로 보내주시면 사전등록(인증)

해드립니다. (인증 소요기간 : 2~3일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