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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전송시 발신번호 사전 등록 』 안내

(주)엔터인
2015-10-13

■ SMS 전송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안내

2015년 4월 16일 불법 문자전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SMS 전송시 사전 등록된 번호로만 SMS 전송 가능
(사전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발송 불가능)
(SMS 전송시에만 해당이 되며, 인터넷 팩스 전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 발신번호 사전 등록 절차
1) ㈜엔터인에서 일괄 등록(인증) 가능(인증 소요기간 : 2~3일정도 소요)

2) 발신번호는 현재 해당업체의 전화번호로 일괄 등록(인증) 신청 되어 있으며,
추가로 등록할 전화번호(휴대번호)를 ㈜엔터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SMS전송이 불가하며, 등록(인증)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SMS 발신번호 신청서 다운로드


[※ 참고사항]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 웹 또는 사설 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제도 시행 관련
1) 제도시행 관련 정보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2.jsp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