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불법 문자전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 SMS 서비스 중단 일정 및 내용
1) 적용일시 :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부터 일시 중단
(사전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발송 불가능)
2) 중단내용 : SMS 전송 중단
(SMS만 중단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참고사항]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2015년 10월 16일부터 사전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발송 불가능
3. 다이렉트빌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SMS를 사용 불가
▶ SM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SMS를 발송할 사용자가 SMS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업체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등록서비스를 통해 등록이 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