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2015년 4월 16일 불법 문자전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5년 10월 16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1. 제도 개요(1)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제84조의2(2) 시행취지 :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 및 건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활성화
2. 주요변경내용(1)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전파관리소에 등록-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이용고객이 문자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 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 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 보관
3. 중단내용 : SMS 전송하기 / SMS대량전송, KCP SMS 모듈을 통한 문자전송
4. 제도시행 관련 정보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2.jsp-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나)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3.jsp-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를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