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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

(주)엔터인
2015-10-13

2015년 4월 16일 불법 문자전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1. 제도 개요
(1)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제84조의2
(2) 시행취지 :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 및 건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활성화


2. 주요변경내용
(1)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전파관리소에 등록
-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 관리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 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 보관

 

3. 중단내용 : SMS 전송하기 / SMS대량전송, KCP SMS 모듈을 통한 문자전송

4. 제도시행 관련 정보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2.jsp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나)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3.jsp
-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를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