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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에 근거하여 '15.06.30 이전 거래까지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사업자 선택사항이었으나, '15.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방법" 으로 발급 하는 계산서(2014.12.23.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15.07.01~-법인: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개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6.01.01~-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혜택은?
1.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사업자는 제외)2. (비용절감) 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등 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절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미전송시 불이익은?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 지연전송(1%), 미전송(0.3%)
-'15.07.01 부터 발급의무자는 '16.01.0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16.01.01 부터 발급의무자는 '17.01.0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